10월12일 부터 코로나 거리두기 1단계로 진행
고위험시설 인원은 제한은 하지만 재개를 하게 되고
100인이상의 콘서트 축제등고 인원수 제한을 하여 개최가 가능해 진다.
음식점이나 결혼식등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되는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16종)은 방역수칙 의무화가 실시된다.
1단계로 변경될시 간략하게 정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 등교, 원격수업을 병행하나 등교일수를 확대예정
집합, 모임, 행사 - 허용은되나 방역수칙준수 권고
스포츠행사 - 관중수 제하을 하여 경기진행
기관, 기업 - 유연하게 선택하여 근무가능하나 재택근무를 권장함
코로나가 1단계로 조정되었으나 방역수칙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
'지식과상식의바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0) | 2020.10.12 |
---|---|
돈벌수 있는 앱은 무엇이 있을까? (0) | 2020.10.12 |
겟잇뷰티 클렌징오일 순위 (0) | 2020.10.12 |
덮죽논란? 덮죽은 무엇인가? (0) | 2020.10.11 |
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0) | 2020.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