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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상식의바다

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지원내용지원규모 : 4조 5,500억원(본 예산 2조 3,000억원, 추경 2조 2,500억원)융자대상공통 지원 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대출한도

  • 장애인(기업), 사업전환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1억원 이내
  • 성장촉진자금(자동화) 2억원 이내
  • 소공인특화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10억원(운전자금 2억원) 이내
  • 성공불융자 2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장애인(기업)은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 긴급경영안정자금 10년(거치기간 5년 포함)
  • (운전)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운전 5년
  • (시설)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은 8년
  • 성공불융자는 5년(거치기간 3년 포함)

상환방식

  • (대리대출) 거치 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정에서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 (직접대출) 거치 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거치기간 선택가능

대출 취급은행(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산림조합중앙회

직접대출

  • 자금종류 : 소공인특화자금, 소상공인 사관학교 연계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성공불융자,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 위 자금의 경우 별도의 신용보증기관 및 은행 방문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를 통해 대출실행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세무회계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심사 시 필요에 따라서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출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종합소득세신고내역, 나의 부동산 정보(개인소유),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본?초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세신고내역,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통계진흥원), 4대 보험 납부내역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